청년월세지원 동거인 판정 기준·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청년월세지원 동거인 규정은 “가족이냐, 제3자냐”와 “누구 명의 집이냐”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정됩니다. 아래 매트릭스를 보시면 본인 상황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026년 4월 기준)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내 소득·재산 기준 3분 안에 확인청년월세지원 동거인 케이스별 판정표
| 케이스 | 집주인(임대인) | 동거인 | 지원 여부 | 이유 |
|---|---|---|---|---|
| 혼자 원룸 | 제3자 | 없음 | ✅ 가능 | 가장 기본 케이스 |
| 친구랑 투룸 | 제3자 | 친구(남) | ✅ 가능 | 본인 명의 계약 있으면 OK |
| 형제·자매랑 원룸 | 제3자 | 형제·자매 | ✅ 가능 | 청년가구 소득 합산 필요 |
| 부모님 집 월세 | 부모 | 부모 | ❌ 제외 | 2촌 이내 혈족 임차 |
| 언니 집에 월세 | 언니 | 언니 | ❌ 제외 | 2촌 이내 혈족 임차 |
| 삼촌 집에 월세 | 삼촌(3촌) | 삼촌 | ✅ 가능 | 2촌 초과는 제외 대상 아님 |
| 지인 명의 집 살림 | 지인 | 본인+지인 | ⚠️ 조건부 | 본인 명의 계약·전입신고 필수 |
| LH·SH 공공임대 | 공공기관 | 무관 | ❌ 제외 | 공공임대 거주자 제외 |
💡 2촌 이내 혈족은 부모·자녀·형제자매·조부모입니다. 3촌 이상(삼촌·이모·고모)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가구·원가구 소득 기준 (2026년)
| 구분 | 산정 범위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환산(월) |
|---|---|---|---|
| 청년가구 | 본인+배우자+자녀+같은 주소 민법상 가족 | 60% 이하 | 약 133만원 |
| 원가구 | 청년가구+부모(1촌 직계혈족) | 100% 이하 | 약 228만원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정확한 본인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써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동거인이 포함되는 경우·제외되는 경우
청년가구 소득에 포함되는 사람:
- 본인
- 배우자 (주소 달라도 포함)
- 자녀 (주소 달라도 포함)
- 같은 주소지에 있는 민법상 가족 (형제·자매 등)
청년가구 소득에서 제외되는 사람:
- 친구·지인·동료 등 가족이 아닌 동거인 (소득 합산 안 함)
- 다른 주소지의 형제·자매
- 이혼한 배우자
원가구 판정에서 중요한 점:
- 부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원가구로 자동 포함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 심사 면제
신청 기간 (2026년)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해당 사항 없으나 서류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10분 컷)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 신청인 정보·가구원 정보 입력 (같이 사는 가족 전원 입력)
- 임대차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액·계약기간)
- 구비서류 스캔본 업로드
- 정보 제공 동의 → 최종 제출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 구비서류 원본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만 가능
- ⚠️ 친구·지인 등 동거인은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복지로 다운로드)
- ☐ 소득·재산 신고서
- ☐ 서약서
-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증빙)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본인 통장 사본
- ☐ 신분증 사본
- ☐ (해당 시) 고용·임금 관련 자료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접수 후 약 2개월 이내
- 지급 방식: 본인 계좌로 매월 20만원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최장 24개월 (실제 월세 범위 내)
- 총 최대 수령액: 480만원
- 방학·이사 등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달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월세지원 동거인이 친구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으며, 월세를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이체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친구의 소득은 청년가구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2. 형이 가진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는 공식 제외 사유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탈락합니다.
Q3. 청년월세지원 가구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가구는 본인·배우자·자녀 + 같은 주소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을 합한 수입니다. 원가구는 여기에 부모님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언니와 원룸에 사는 경우 청년가구는 2명, 부모님까지 더한 원가구는 4명이 됩니다.
Q4. 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 소득을 안 봐도 되나요?
세대분리만으로는 원가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때는 원가구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나이·혼인·소득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Q5. 동거인이 있을 때 제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 부담 월세액 한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투룸을 친구와 반반 내는 경우, 본인 부담분(전체 월세의 절반)이 지원 기준 금액이 됩니다. 본인 명의 계약·본인 계좌 이체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팁
- 💡 계약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공동임차인으로라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 💡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세요.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려워요
- 💡 부모님 소득 심사를 면제받고 싶다면 만 30세 요건·혼인·중위 50% 이상 소득 중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
- 💡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미리 체크
- 💡 서류는 접수 1~2주 전에 미리 발급받아 유효기간을 맞춰두세요
본 글은 참고용이며, 최종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의 가구 구성·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